004. Stocks & Equities

금융투자소득과세(feat. 죽을때까지 피할 수 없는 세금....)

tgeom 2020. 6. 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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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 Benjamin Frank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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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세금말곤 확실한게 없다는데, 조금 각색해보면 세금은 죽을때까지 피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투자를 할 때 수익률보다 먼저 신경을 써야하는게 절세이지 않을까 싶다.

 

단순히 절세만으로도 손쉽게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말이 많은 금융투자소득과세를 비난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하는게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

 

먼저 현행세금안과 앞으로 바뀔 금융투자소득과세 내용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자.


2020년 7월: 세법개정안에 금융투자소득과세 포함
2020년 9월: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법안 제출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023년: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금융투자소득과세라는 단어처럼 각종 금융 투자 수익을 합산하여 순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법안이다.

 

 

현행안

먼저 현재 금융투자 관련 수익에 대한 세금은 1) 배당소득세, 2) 양도소득세, 3) 이자소득세로 나누어진다.

 

1) 배당소득세

- 15.4% 원천징수, 또는

- 이자소득(예금, 채권 등)과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로 과세

 

2) 양도소득세

- 국내주식: 비과세(*대주주인 경우에만 과세) 

- 해외주식: *손익통산하여 22% (연간 250만원까지는 공제)

  *대주주요건:

  금액별: 현재 기준금액 10억(2021년 4월 1일 이후 3억), 또는

  지분별: 코스피 상장종목 1%, 코스닥 상장종목 2% 이상

  사실상 대주주 적용 세율을 나같은 노예가 신경쓸 것까지는.....

  *손익통상: 손실과 수익을 고려한 순수익에 대해서 세금 부과

 

3) 이자소득세

- 예금, 적금, 채권의 이자: 15.4%

 

4) 비과세

- 국내주식 매매차익

- 국내주식형 펀드 매매차익

- 채권 매매차익

 

변경안

변경되는 금융투자 관련 수익에 대한 세금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로 도입된다.

 

위 표를 보면 비과세 소득과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 큰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저런 이름으로 걷던 세금이 단순화된 것 같아 보인다.

 

1) 금융투자소득세

- 3억 이하: 20%

- 3억 초과: 25%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수익까지는 비과세이다.

- 국내주식: 2천만 원까지

-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등: 250만 원까지

 

국내주식의 경우 비과세 공제범위가 다른 금융투자소득 원천 대비 8배에 해당한다.

 

국내주식의 가장 큰 이점인 비과세를 없애고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표면적으로는 나름의 혜택을 주려고 한 것처럼 보인다.

 

관련하여 지난주 삼프로tv에서 나온 영상을 같이 보면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m.youtube.com/watch?v=_Ya1Bwor_sY


현재 발표된 내용은 세법개정안으로써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표면적으로 정부가 이야기한 내용은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어쩌고저쩌고...이지만 사실 개소리인 것 같다.

 

주식을 멍청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한국에서 국내시장에 투자하여 연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아 세금을 내는 인원의 비율이 사실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연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투자자는 보통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건전하게 투자하여 꾸준히 불린 사람들 또는 수퍼개미들이 대부분일테고....

 

지금 당장은 나같은 노예가 과세대상이 되진 않겠지만 머지않아 금융투자소득세를 낼텐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다.